국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감감무소식

▲ 영화 ‘어린 의뢰인’ 영화 스틸컷(사진=네이버영화) © 팝콘뉴스


(팝콘뉴스=이지은 기자) 최근 가정내 폭력이 늘면서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에도 광주에서 계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여중생이 계부에 의한 성폭행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 때 보호받지 못해 결국 보복살인으로 목숨이 잃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게임에 방해된다며 친부에 의해 맞아 사망한 생후 2개월 아동의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가정내 아동폭력 법안이 개정되고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가정내 아동폭력의 심각성은 영화에서도 이야기 자주 언급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지난 22일에 개봉한 영화 ‘어린 의뢰인’은 ‘칠곡 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을 실화 바탕으로 제작돼 우리의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칠곡 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은 계모인 임모씨가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임씨와 함께 방관한 계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4월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는 지난 2015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대폭 증가했다(사진=보건복지부) © 팝콘뉴스

이미 은폐되고 사고로 위장했거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동반 자살로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현재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부모에 의한 재학대 발생건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 판단후 피해자 의사 없이 대부분 가해자를 체포하고 신고시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72시간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격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하거나 주기적인 가정 방문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또 프랑스는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 징역, 의도적 살인의은무기징역이며,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 징역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는 가정폭력이 더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보고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가정내 아동폭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지만,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과 접근금지 내용을 장소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 등으로 법 개정을 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18건 발의돼 있지만 2년 넘는 시간동안 심사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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