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李 장관, “내년 최저임금 기존 절차대로 심의”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4%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한다는 보도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인용됐지만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H일보는 21일 단독 보도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률 적정 수준이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동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상률을 적용할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대 8684원이 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내세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측됐으나 청와대가 한 발 먼저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으며 최근 사퇴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5월 17일 열렸으며 5월 말부터 현장 방문 및 집담회,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무산되고 현행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수순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일정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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