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자율 의지 반영에 따른 법적 하자 속출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주행 중 BMW 차량 화재 등 차량 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가라 앉히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실상은 실효성이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제조사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이내 2만㎞ 미만을 주행했을때 같은 문제로 중대한 결함 2회 또는 일반 결함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도입 당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시행 5개월째를 접어들면서 수입 자동차 9개사(▲벤츠 ▲포드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페라리 ▲마세라티 ▲포르쉐)는 신차 판매시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거부하며 중재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교환 또는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입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 428건 가운데서도 벤츠를 포함한 한국형 레몬법 미적용 업체 신고 건수만 약 40%에 이르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이 강제성 있는의무사항이 아닌 제조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정으로 소비자의 실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2일 해당 내용을 담은 한국형 레몬법 교환ㆍ환불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환이나 환불 중재규정 수락 방식과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이 중재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답변을 통해 “신차 구매시 제조사의 중재규정 수락은 소비자와 제조사 당사자 중재합의로 법원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라며 “추가 참여 독려 또는 중재인 판정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지난 2월 해당 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3일부터 적용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뒷전”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 보호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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