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어머니 경찰서 방문 후 후기 글 올릴 것으로 밝혀

▲ 16일, 대전 둔산동에서 11살 아이를 전동 킥보드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인터넷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대전 둔산동의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로 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누리꾼들의 힘으로 검거됐다.

지난 16일,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아이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 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 도중 도주했다”며 “200미터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속도를 내서 결국 놓쳤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다리 골절에 인대 파열인 상태인데 범인을 잡겠다고 수액줄을 빼고 달렸지만 잡지 못해 당일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으며, 글과 영상은 카페를 비롯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일파만파 전파됐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뺑소니범이 타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브랜드를 유추해 십시일반 힘을 모았고 사고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 뺑소니범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등장했다.

이후 오후 12시경 뺑소니 범을 잡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아이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며 “경찰서 가서 확인 후 글을 올리겠다고 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거 소식에 누리꾼들은 “잡혔다니 다행이다”,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이지”,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전둔산경찰서 관계자는 “전동 퀵보드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체포됐으며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건은 대전 KBS에 보도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됐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자전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최대 25㎞ 이하로 달리는 전동 휠과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관련 제도를 6월 중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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