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음해와 중상모략 정면돌파로 종지부 찍어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년 12월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지 6개월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그를 둘러싼 각종 음해와 논란들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TV공개토론에서 검사사칭이라는 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6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의 구형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해 사실상 경기도지사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검찰사칭에 대해 판결이 억울하다고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평가이지 그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식했다.

또 대장동 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역시 강제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생지사 다 새옹지마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었다.

그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선은 됐지만 소속당과 경쟁 후보자들로부터 혜경궁 김씨, 김부선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SBS 방송의 조직폭력배 비호 등 자칫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의 음해와 중상모략에 시달린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로 하나 둘씩 실체를 밝혀 왔고, 검찰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며, 그의 평소 신념대로 사필귀정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 확정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믿고 기다려 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1심 무죄선고로 오뚝이 같은 정치 이력을 기록하면서 확고부동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게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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