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비용 전액 론스타가 지급”…정부 상대 소송은 아직 잔존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제기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국제소송이 하나금융지주의 승소로 종결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5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사건을 맡은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판정 결과를 통해 완전히 승소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제기한 소송의 주된 원인은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하나금융그룹이 정부 핑계를 대고 외환은행 인수 대금을 깎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당시 하나금융지주가 매각 대금이 높으면 정부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격을 5천억 원 가까이 깎은 탓에 3조9157억 원의 매각가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ICC 산하 ICA(국제중재재판소)는 해당 소송에 대해 론스타가 제기한 청구 내역을 모두 기각하고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 판정 비용과 법률 비용 전액을 론스타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ICA는 원고 론스타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피고 하나금융지주의 기망에 의해 손해가 발생 했다는 주장은 행위가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데서 이유 없음을 밝혔다.

더불어 론스타는 피고가“가격 인하 없으면 승인도 없다”는 식으로 강박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를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융권은 론스타와의 소송을 끝낸 하나금융지주와는 별개로 론스타와 정부의 소송이 남아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와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9월쯤 결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ICSID 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 책임 여부를 묻는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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