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유죄 확정되면 대법원 3심까지 상고

▲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자선거법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6백만 원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각종 음해와 모함으로 인한 정치적 위협에도 정면 돌파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오늘 또 다른국면을 맞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으로, 최종 판가름이 될지 대법원 3심 확정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TV공개토론에서 검사사칭이라는 누명으로 벌금형을 받아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6백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또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의 구형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해 사실상 검찰 구형만으로도 경기도지사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1심 선고에서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 등은 대부분 법리적 다툼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아 재판부의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재판부로서는 경기도지사 자격을 박탈하면 도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항소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음해성 논란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드루킹 일당의 2017년 3월경부터 12월까지 당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 대한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판결문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사사칭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당시의 억울한 심경을 이야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거리가 멀다고 선을 긋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유권자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과가 성남시에 귀속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친형 이재선 씨와 관련해 실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정신보건법에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이재선 씨가 입원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로 검찰의 혐의와 구형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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