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고충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민원 창구’ 개설이 우선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부터 요구돼 왔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종 협회나 단체들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들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안전과 관련해 명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조례가 ‘강제성’을 띄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이 ‘권고’ 혹은 ‘노력’…강제성 없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지킬 최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사회복지사법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대부분이 ‘권고’ 혹은 ‘노력 조항’에 그쳐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강제성'이 없는 조례가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해우려를 표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수적인데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강제 규정’의 부재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상에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재는 자율적으로 사업지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복지시설 이용시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전달과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기본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해 종사자가 업무 전환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의 통과를 위해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당시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별도로 시도별 사회서비스 발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이미 7개월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 심의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현장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노사협의기구 ‘절실’


사회복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줄 어떠한 형태의 노사 협의기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통해 지역ㆍ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및 인권 보호에 한 발 다가갔다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 제공되기 때문에 법 제정 혹은 개정에 앞서 표본 조사를 통한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러기 위해 밟아야 할 기초단계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 창구(고충처리센터)를 개설한다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시범 사업'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 국가가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게 되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나 처우 개선을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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