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강화 움직임…정부 저작권 강화 노력 필요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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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도 저작권 침해?…커져가는 저작권 중요성

#2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폰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3

폰트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사람이나 프로그램의 창작을 기획한 업체가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저작자의 허가없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자의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5

물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최근 일부 폰트업체에서 이용자들에게 폰트를 무료로 배포한 후 이용범위를 초과하면 저작권 침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는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7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가 경찰에 형사고소한다면 상업적으로 사용한 건당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혹시나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당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돼 주의해야 합니다.

#9

최근 EU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정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10

우리나라도 EU의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법적 근거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저작권법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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