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곰탕집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의 실행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한 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발족된 시민단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당위는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의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 느끼는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번 2심의 최종 선고 결과에 누리꾼들은 “그럼 문희상 의장도 유죄겠네”,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하다.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재판부의 유죄추정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가졌던 곰탕집에서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알려지며 많은 남성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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