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 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되어야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최근 우리 사회에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해 사건들을 보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 병명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조현병은 이성적이고 논리적 사고 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폭력성을 앞세워 발현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본래 조현이라는 뜻은 줄을 조이거나 풀어서 음의 높낮음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현병은 신경계가 조율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조현병 환자는 사회적 규범이나 사법적인 체계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또 이들을 보호치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안전장치도 취약하고 미비한 현 체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정신질환자 범죄 9027건 가운데 강력 및 폭력 범죄는 3706건으로 집계돼 41%에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진주시 모 아파트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로 그의 가족들이 주변의 피해를 우려해 보호시설에 보내려 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결국 방치하다가 애꿏은 목숨들이 희생됐다.

과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안인득 사건을 보면서 그의 범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은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것과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의 갈림길에서 그는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인이나 비정상인이나 범죄의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사회적 규범이나 사법적 체계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일반 범죄자들도 조현병 환자로 구분될 수 있어 법의 모호성이 남는다.

즉, 조현병 환자나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형이 일반화 된다면 법의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감형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환자를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조현병과 심신미약이라는 상대성을 갖고 있는 법의 본질과 형평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은 다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결코 범죄자를 보호하고 양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피의자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우선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의 엄중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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