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찰과 함께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포 집중 점검ㆍ단속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온라인 오픈 채팅방에 함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간 채팅방이 차단 및 폐쇄 조치를 당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와 경찰은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오픈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 점검 단속을 실시한다.

종전에는 점검단속 대상이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이었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ㆍ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ㆍ공유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ㆍ공유, 성매매 조장ㆍ유인ㆍ권유ㆍ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 배영일 팀장은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점검 과정에서 음란성 문구 혹은 불법정보 유통과 성매매,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며 “미 중단 시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ㆍ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 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 동안중점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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