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서비스와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중요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문재인 정부의 노인케어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20일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의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발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명순구 대학원장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절한 간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은 55.4%에 그쳤으며, 나머지 절반 가량은 간단한 교육 이후 현장에 투입돼 간병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점과 간병인들의 연령대가 50~6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노인 환자들의 신체활동 보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현 요양실태를 꼬집었다.

명 대학원장은 “간병 서비스의 질 저하 현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공동간병 형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위생 문제 및 낙상과 같은 치명적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간병비를 공적 보험제도에서 급여화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질병 치료 중심이 아닌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 업무인 요양병원에서는 이를 전담해서 돕고,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사가 상주해야 한다”며 “간호인력보다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간병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의료적 처지와 수발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 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양보호사 인력이 주를 이루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 급여화를 제도화하고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노인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채화정 이사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팝콘뉴스). ©팝콘뉴스

앞서 나온 주장에 대해 서울시노인간호사회 채화정 이사는 “요양보호사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의사 및 간호사의 영역을 침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간병 및 수발 지원 등 의료업무와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며 별도의 의료법을 개정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적 타당성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도입에 따른업무의 명확성을 구분 짓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주장과 달리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해당 서비스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인입하는 것에 대해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훈택 보장사업실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는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의료업계 및 요양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와 업계의 인식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며 질 낮은 서비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한시가 급한데 차일 피일 관련 법 개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