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가품 확인할 수 없고 불임 등 부작용 ‘무방비’ 노출

▲ 낙태를 위해 임신중절약을 구매하는 여성들이 위험한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불법으로 규정된 임신중절약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들이 가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태아를 낙태할 경우 형법 269조 1항에 따라 낙태죄로 처벌받게 되며,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해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임신중절 약물에 눈을 돌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낙태를 유도하는 약품들은 수입과 유통이 모두 불법이지만 개개인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나 장치가 없어 암암리에 불법 약물 복용으로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은 SNS나 약 구매 대행을 자처하는 업체들을 통해 약품을 구매하면서 해당 약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없고 성분이 불분명한 가짜 약을 복용할 경우불임이나 과다출혈,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더욱이 약물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자체가 불법이어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직구를 대행한 업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는 임신중절약으로 사용되는 미프진에 대해 “미프진은 여러 위험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결코 안전한 약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인공임신중절 대안으로 손쉽게 선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절박한 상황에 몰린 여성들이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법 시술, 혹은 불법 약물을 통해 낙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정품 임신중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위민온웹’(Wonmen on Web) 접속이 지난 13일부터 차단되면서 여성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운동은 “모두를 위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라고 강조하며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으므로 현 정부는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재생산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낙태와 관련해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듯이,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낙태죄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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