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폭 늘어나 긍정적…법적 보완 필요성도 뒤따라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LPG 차량 규제 폐지로 소비자 선택권은 늘어났지만 충전소 부족이나 법적 걸림돌 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13일 LPG 차량 규제 폐지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택시, 렌터카 등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LPG 차량을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LPG 차량 규제 폐지로 소비자들의 LPG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제조사들도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가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LPG 차량 구입 확대라는 규제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이지만 LPG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소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LPG 차량의 수 202만3585대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등록 LPG 차량 수는 28만1701대로 파악됐는데 충전소는 77곳에 불과했다.

충전소 1곳당 3658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해야 하는 수치이다.

서울보다 양호하지만 충전소가 53곳에 불과한 인천(등록 LPG 차량 수 13만7221대)도 1곳당 2213대 가량의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지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수요 부족에 따른 문제는 적은 편”이라면서도 “향후 LPG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논의가 이뤄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한LPG협회도 LPG 차량 증가에 따른 충전소 확충 논의와 함께 셀프충전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 검토와 법령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가스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가스 충전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LPG 충전이 가능하다.

자격을 얻었더라도 연료가 떨어지는 등 긴급히 충전(1L 미만의 소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고 있어 국내에는 LPG 셀프충전소가 전무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셀프충전소 허용에 대해 관련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인화성 기체물질인 가스 취급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이 선행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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