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국회 계류 중…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꼼수 논란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강력한 투기수요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묶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을 맞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국회에 접수됐다.

오는 25일 열리기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등 신고된 재산에 대한 검증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를 후보자 지명 전인2월 장녀 부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 부부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최 후보자 자신은 월세로 거주한 것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자를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를 한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세 계약조건은 보증금 3천만 원에 한 달 임대료 160만 원으로 현재 최 후보자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던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장관 후보 지명자가 주택증여 논란의 대상자로 떠오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특히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이 대폭 줄어든 증여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국토부 고위 공직자 출신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186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 2017년 8만9312건과 비교해 25%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 주택 증여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321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정책이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에 따른 현금 유동성이 막혀 무의미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증여 논란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와는 거리가 멀지만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서 시빗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거나 투기 규제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법안들이 반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속법안 가운데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발의한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후속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달 11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소관위에 상정돼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여전히 묶여 있는 개정안에 실거래가 이상징후가 발견돼도 직접 조사는 커녕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조율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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