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판정 결과 발표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 발표에 따라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WTO는 다음 달 11일,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즉시 금지했으며, 2013년에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石手) ▲도치기(栃木) ▲치바(千葉) ▲아오모리(靑森)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 같은 해 4월 상소했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최종 판정 결과 역시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패소 시 지난 8년간 금지해 왔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최소 3개월에서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해제해야만 한다.

일본 수산청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마트, 편의점 등지에서 판매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일본인들도 외면하는 상황이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꺼리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구입을 가급적 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부들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인조차 구매하지 않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 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돌자 국민들은 불안감을 보이며 일본산 수산물을 모두 구입하지 않는다 해도 방사능 쓰레기를 돈 주고 들여오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관계 부처가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라고 답해 1심에서 패소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불안감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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