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전두환 살인마 죽어라’ 목소리 터져 나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12.12 쿠데타와 1980년 5.18 학살의 당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다시 섰지만 공소사실을 일절 부인하며 재판정에서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공분을 샀다.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 30분경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 씨의 심리를 열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 증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으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기술했었다.

그동안 전 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도 알츠하이머 질환과 독감을 이유로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자, 광주지법은 독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1월 7일 강제 구속이 가능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구인영장기간의 마지막 종료시점인 11일 출석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씨와 배우자 이순자 씨가 함께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배석했다.

배우자 이 씨가 곁에 없으면 전 씨가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 씨의 법적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기총사격 증언을 부인하면서 회고록에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재판을 관할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변호사가 검찰과 공소 내용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고갔지만 전 씨는 눈을 감고 졸면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자 방청객이 정 변호사를 향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소리쳐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1시간 15분여 만에 종료됐으며, 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려고 하자 방청석에서 “전두환 살인마 죽어라”는 고함에 전 씨는 힐끔 쳐다보고는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광주지법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오는 4월 8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잡아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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