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가결시 미세먼지 해결에 국가 예산 본격 투입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11일 통과했다.

행안위는 금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 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의 정의, 범주 안에 포함되면 ▲미세먼지 피해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중앙대책 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