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 횟수 및 과징금도 1위


(팝콘뉴스=편슬기 기자)LS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LS그룹인 것으로 밝혀졌다.

LS그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관련 법을 위반한 횟수는 총 23회로, 계열사별로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 법률을 위반했다.

다음으론 넥상스(9회), 부영(5회), SK(4회), 효성(4회)이 뒤를 이었으며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대림, 하이트진로, KG 등은 각각 3회씩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S그룹은 과징금을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LS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 원이며 넥상스가 115억 원, 하이트진로가 93억 원, 유진 42억 원, LG 35억 원, OCI가 3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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