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ㆍ카드 소득공제 축소 결국 국민 부담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최근 본래의 취지나 말의 원뜻보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회담 결렬로 피날레를 장식한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이 상대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어 생산적이었다고 자의적 평가를 내렸다.

또 우리 외교통상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 근원지를 중국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미세먼지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태도에 근거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주제를 놓고도 서로의시각과 태도가 달라 보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지만, 정작 본질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본말이 전도되는 형태의 무책임한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재난급 미세먼지의 주원인을 규명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고등어구이를 재현하듯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요인으로 보고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이 경악스럽기만 하다.

과거에는 봄철의 황사 근원지가 중국 내륙이라는 것을 인정하던 정부가 이제는 경유차가 증가해서 초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결국 서민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재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을 놓고 연구한 결과 경유세를 두 배 이상 올려도 2.8%의 저감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뤄진 만큼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하나의 불씨를 남겨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0년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돼 총 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15%를 3백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가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한 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5년 이후부터 2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가 국민 가계소득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할망정 기존에 주던 것도 빼앗겠다는 발상은 국민적 공감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경유세 인상이나 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 가계소득의 불균형과 소득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국민적 조세 저항에 부딪힐 여지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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