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최대 연 5.0%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 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고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 한다(사진=KEB하나은행). © 팝콘뉴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KEB하나은행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기 위해 급여만으로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을 마련했다.

KEB하나은행은 6일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한다고 밝혔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은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면 가입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에게 적용되고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이나 결혼 및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 가입일의 계약 기간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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