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편중 해소 위한 ‘의료법인제도’ 무색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에 대해 지적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최도자 의원 블로그 갈무리).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의료취약지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291개소로, 이중 40%에 해당하는 524개소가 도시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1973년 2월에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인구 30만 명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며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개소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 중 1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는 68개소에 불과하나 도시지역은 그보다 두 배나 많은 131개소가 개설돼 있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할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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