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드루킹의 조직적인 음해성 댓글 조작이 이뤄지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었다면 청와대 주인은 누가 됐을까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2년 실형과 대가성 청탁을 수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 법정구속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과거 2016년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여론 활동을 전개해 왔고, 2017년 3월경부터 12월까지 당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등에 대한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온라인 여론 흐름, 경선대선 피고인 지지 후보와 상대방 경쟁 댓글 조작 상황, 경공모에 댓글작업과 킹크랩 관련사항을 김경수에게 보고한 것을 기초로 유죄를 확증한 것입니다.

당시 촛불정국으로 되돌아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당한 촛불정국에서 차기 대권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누가 나와도 당선은 확실시되는 상황이고,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던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굳이 지저분한 뉴스 댓글 작업에 가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 경선 후보자에 대해 범죄적이고 악의적인 음해성 댓글 여론 조작 활동을 전개해 현재까지도 경선과정의 후유증이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제점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고, 무덤에도 이유 없는 죽음이 없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여론 조작을 위한 조직적인 댓글부대가 동원되면서 야당도 이와 맞서기 위한 전략과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일궈낸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캠프는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불법성을 왜 수용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저 그토록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가슴 깊게 읽지 못했나 하는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읺아도 된다면 과연, 자유한국당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을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던 문재인 후보자의 국민적 공감 능력 부족과 자신감 결여로결국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불법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봅니다.

현 정부에도 볼 수 있듯이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정책이나 사회적 갈등 양상을 들여다 볼 때 실상은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국민이 사는 세상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문재인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경쟁이나 페어플레이 방식 대신 상대 후보의 검증된 이력조차 날조하고 폄훼하는 마타도어 여론 조작에 목을 매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촛불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들이었고 그 촛불이 거대한 국민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정치인으로 그가 먼저 거리로 나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외치면서 국민적 신망은 높아졌고, 그 역시 대선주자로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을 읽고 대선 경선후보로 대선 출마 의지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나가면 될 줄 알았다”며 “지금 생각해 보면 착각이었다”고 말하지만, 만약 선의의 공정경쟁이었고 댓글 여론조작 없이 경선이 치러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지만 그보다 더 큰 피해자는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팝콘뉴스 팝콘칼럼의 김영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