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자가용 유상 운송4차 산업 혁명, 공유경제 어불성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연말과 연초에택시 기사 두 명이 분신자살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들이죽어가면서 끝까지 외쳤던 것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반대였다.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잠정 중단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모두가 만족하는 카풀 서비스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여론 및 관련 업계가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중에서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택시 기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목소리 높이는데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카풀이 4차 산업혁명이자 공유경제라 말하는 대통령의 신년인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카풀의 운영 중단 행정명령 발효를 촉구한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양심, 김경진 의원을 만나보자.


카풀은 국민 편의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다?


▲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겠다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의외로 김경진 의원은 카풀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그 카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에 부합하는 카풀 서비스라면 말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금 택시업계도 그렇고 저도 반대하고 있는 카풀이 어떤 것이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도입하겠다고 하는 카풀 중개를 말한다”며 “카카오 카풀은 합법적이고 정상적 형태의 카풀이 아닌, 자동차가 어디로 가든지 카카오가 정한 단위에 맞춰 일정 거리 비율 대비 비용을 받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다”라며 못 박았다.

현재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대가를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자가용을 지닌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자신과 비슷한 목적지로 가는 사람을 태워 기름값 정도의 비용만을 받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겠다는 카풀 서비스처럼 24시간 내내, 출퇴근길 상관없이 이용자가 요구하는 목적지에 맞춰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가 매긴 일정한 단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 받겠다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카풀 해당사항 없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카풀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이거나 서로가 가진 자원을 나누고 공유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공유경제에 해당될까.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돼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다.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카풀 서비스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등장했던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는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수소로 돌아가는 전기자동차 등을 예시로 들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겠지만 단순히 어플로 중개를 하는 행위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공유경제라는 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어느 한곳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남는 자원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상생의 길이 공유”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불법적인 유상 운송행위를 통해 한 번에 20%나 하는 수수료, 불법적인 이윤을 가져가겠다는 소리”라며 공유경제는커녕 약탈경제라고 재정의했다.


카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0’


▲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겠다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사진=팝콘뉴스). © 팝콘뉴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또 다른 문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의 정보 수집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은 택시 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택시 기사의 경우 3년 내지 5년 정도는 무사고여야 기사를 할 수 있고 개인택시 기사를 하려면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어야 개인 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을 해야 하며,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 기타 범죄 이력이 있으면 아예 택시 면허 자체가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전혀 없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순히 카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중개자라 운전자가 어떤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주운전을 비롯한 어떠한 사고 이력이 있는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병력이 있는지 체크할 법적 의무가 없다.

실제로 카카오 앱을 통해 승객과 연결된 대리 기사 A씨가 알고 보니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 성범죄자였던 사건도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단순 플랫폼 제공 업체이므로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국, 중개는 하지만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뜻과 다름없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택시기사 생존권에 도움 됐으면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과 관련해 김경진 의원은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싸움이 계속됐더라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혹여나 택시 기사님들 중 또 다른 불상사 우려도 있어서 걱정이 많았다”라고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단체의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대타협기구의 전제가 카카오 모빌리티가 애초에 진행하려던 카풀 시스템을 개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면 대타협기구를 출범한 의미가 없다며 택시업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경진 의원은 플랫폼과 빅데이터 분석의 유용성 및 새로운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을 염두에 두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김 의원은 카풀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며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도입 확정된다면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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