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소장 접수로 갈등 격화…사측, 행정소송 맞대응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소와 소송을 불사하는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대립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이 직계약 교섭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택배노조는 “언론 보도를 통해 박근태 사장이 교섭대상 아니라고 한 것은 직계약 교섭을 부정하는 거짓말이며 CJ대한통운은 자신들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나온 박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CJ대한통운 본사는 대리점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일종의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과 배송 계약을 맺는 구조로 돼 있어 택배기사들의 요구사항은 대리점과 기사들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본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택배노조는 “본사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일 서울과 울산, 광주 등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택배노조는 “파업을 풀고 지난 29일부터 현업에 복귀했지만 CJ대한통운은 오늘까지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 추산으로 서울 광화문 인근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에만 1백여 명이 모이는 등 CJ대한통운 본사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택배노조는 고용노동부에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즉각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본사와 대리점, 택배기사로 연결되는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본사와 택배기사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며 택배노조의 일방적인 주장과 별개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 법률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회사 관계자는 “실제로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는 전체 인원 가운데 3%가 채 되지 않으며 체계를 무시하고 쟁의를 이어가는 노조에 대해 행정소송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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