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따라 최장 3년까지 집행 유예 가능성도 염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4조5천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통지문 통보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관련 최종제재 결정 통지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통지서에는 지난 14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와 고의 분식회계 인정에 따른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담은 조치 사항이 포함돼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통지문의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재 집행이 최장 3년까지 미뤄지게 되며 때에 따라서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거래정지가 풀리기만 기다리는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940명에 이른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봤다며 거래정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는 즉시 재개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별개로 본안 행정소송은 진행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상장폐지 대상으로 판단되면 거래정지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다음날부터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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