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무시한 채 편집 보도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그룹이 16일 윤홍근 BBQ 회장의 자녀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BBQ는 지난 15일 KBS 뉴스9에서 방송된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이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윤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BBQ는 지난 9일 KBS의 취재를 사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지난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KBS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편집해 보도했다.

BBQ는 회삿돈으로 유학자금을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 외에 충분한 자료가 확인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의 아들이 사용했다는 차량과 비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한편 BBQ는 해당 보도의 제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법인의 재무전략팀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 준비를 알렸다.

BBQ는 “제보자가 회사 비용으로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도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으며 해당 문서에는 기안자부터 실무자, 결재자의 이름과 서명은커녕 문서가 작성되고 보고된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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