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국방부 장관ㆍ인권위원장 논의 예정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법과 복무 기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현역의 두 배인 36개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4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검토 중인 36개월과 27개월 가운데 36개월이 유력하다고 알렸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려면 3년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교도소 단일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복무지로 교도소만 채택하느냐 교도소와 소방서 두 곳으로 운용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는데, 소방 쪽에 지원이 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의무소방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복무가 시행되면 합숙을 통해 수감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및 물품 보급을 대신 담당하게 된다.

또 대체복무자 수는 연 600명을 넘을 수 없게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연 500명에서 600명 수준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고려한 수치며, 일각에서 우려한 대체복무제 시행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엄격한 심사로 연 600명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전시에는 대체복무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제도가 정착된 후 복무기간을 점차 줄여 나가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인권 권고 사항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정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제기구의‘대체복무제도는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 사항과 시민ㆍ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조치라는 의견을 토대로 시각차에 대한 견해를 정 장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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