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윤 씨 사망…與, 음주운전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 중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2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윤창호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및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정기국회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자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법이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故 윤창호 씨 이름에서 따온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윤 씨가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자 윤 씨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청원을 넣었고 이를 통해 여야 의원 104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상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며,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알코올 농도 역시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언급하며 빠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내렸으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타법과 형평성으로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 형의 하한을 3년으로 낮추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만류도 있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산 일도 발생했다.

결국 지난 9일 46일간의 힘겨운 뇌사 상태 끝에 윤 씨는 사망했고, 가해자 박모 씨는 11일 구속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논의 중인‘윤창호법’내용보다도 더 강화된 처벌을 담는 방안과 함께 이달 중 15일 처리를 요구해 빠르면 11월 중 처리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일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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