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협상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봐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무려 13년하고도 8개월 만에 배상 책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대법정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본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신일철주금에 각 1억 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소송 원고 4분 중 한 분만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으로부터 배상금 1억 원을 받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청구한 비용 5억 불을 지급했으므로 배상의 의무가 끝났다는 입장이며, 판결문 발표 직후 일본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자신 있게 언급한 국제법상으로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체결한 협정과는 별개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피해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당시 회사의 상무였던 사쿠마 씨가 “만에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만약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지만 일본 내에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키 위해서는 일본 사법당국을 상대로 집행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일본 사법당국이 사실상 이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신일철주금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일반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므로 배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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