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예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됐음을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국방부(장관 정경두)가 공동 구성ㆍ운영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 및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공동 조사를 실시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와 면담, 광주광역시 보상 심의자료 검토 및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 등을 확인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 광주시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연령은 10대부터 30대로 피해자의 대다수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시의 성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군복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연행 및 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으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학생과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행위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정부가 이에 대한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를 설립,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유와 재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자 색출 및 처벌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5ㆍ18 참여 군인 양심고백 여건을 마련, 당시 현장 지휘관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가해자 확인 시 상훈 박탈과 대안적 처벌 방안을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10월 31일자로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향후 출범 예정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자료를 이관해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상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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