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피우진 처장 “1970년 이전 서훈도 재조사”


(팝콘뉴스=신영호 기자)최근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4억5천만 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가보훈처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런 계획을 밝히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현황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된 김정수 씨가 가짜 독립운동가로 확인돼 지난 1968년 받은 건국훈장 서훈이 취소됐다.

김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모두 5명이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운동가로 밝혀졌고, 김 씨의 유족들은 지난 50년 간 4억5천만 원 정도의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이 받아 챙긴 보훈연금만 4억5천만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 가능한 돈은 9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보훈처 내에 독립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코너를 만들고, 독립유공자 편찬 사업 과정에서 허위 등록유공자를 가려낼 것”이라며 “1970년 이전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적을 재조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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