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가능성 ‘존재’…오렌지라이프 인수도 ‘흔들’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다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오렌지라이프 완전 인수를 위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앞두고 불똥이 튈 우려도 존재해 첩첩산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유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완전히 벗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심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의 이모 전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속한 ‘부서장 명단’으로 구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이 이번 혐의로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 회장이 지주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지난달 발표한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관한 금융 당국의 승인도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DGB금융지주도 하이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11월 박인규 전 회장의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심사를 보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 금융감독원의 승인심사에서 경영관리상태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한편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향후 조사에도 책임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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