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417명 10월 중 최종 심사결과 발표하기로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출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지만 그 외 나머지 417명은 10월까지 기다려 최종 심사결정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4일 제주도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1차 심사결과를 밝혔다.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은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협약과 난민법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본국으로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으로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으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정부는 이들의 체류기간 동안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를 취소하거나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정착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멘토 73명을 확보한 상태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4일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1차 심사결정 발표에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을 가짜난민이라고 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오세력'이라고 매도한 인권단체들과 일부 언론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에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무슬림 극우단체들이 10대들을 자살특공대로 양성하고 있다며 1차 심사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발생한 프랑스 노르망디 성당 테러, 독일 바이에른 주 통근열차 도끼테러, 뮌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터키 결혼식장 자살폭탄테러는 모두 10대에 의한 테러였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난민인정률이 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적 체류허가 비율은 전체의 86.6%를 차지해 사실상 난민인정률이 무색할 지경으로 앞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난민신청을 한 시리아인 1120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주었고 제주 예멘인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 난민신청자도 630명에 이르고 있으며 몇몇은 난민신청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편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종로타워 앞에서 제6차 난민반대집회를 열고 난민법 폐지를 요구할 계획으로 집회장소 건너편 보신각 앞에서는 난민환영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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