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대출 규제까지 포함 집값 잡기 나서…관계 부처 합동 9.13부동산 대책 발표

▲ 종부세 부담 계산 사례 비교표(사진=국토교통부).


(팝콘뉴스=신영호 기자)정부가 13일 부동산 투기수요를 누르고 공급은 늘리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고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9.13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면서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을 적용하면 41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며 “(거둬들인)재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안에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 안에 유휴 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와 분양비율 등 공급방식은 실수요자와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자체와(구체적인 입지와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부동산 투기와 고액자산가의 편법 탈법 상속 증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집값이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한PWM압구정센터 유상훈 PB팀장은 “가장 두려워하는 세금 부분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길게 1년까지는 최근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상승기류를 타던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진정될 기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47%)대비 0.45%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종부세가 2006년보다 강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져 추격 매수하는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며 “추격 매수세를 꺾어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번 대책에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여러 방향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서도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비단 아파트뿐 아니라 비거주형 빌딩 소유주의 불로소득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대로 걷어내려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며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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