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폐점 강요한 적 없으며 조율점 찾고자 노력 중”

▲ 미니스톱이 매출이 낮은 점포에 폐점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일어 관심이 뜨겁다(사진=미니스톱 페이스북 갈무리).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편의점 업계가 날로 불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점포 폐점을 놓고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한 미니스톱 점포는 지난 3월 이후 본사로부터 내용증명이 잇따라 발송됐고 장려 지원금마저 중단됐다.

6개월간 10여 차례가 넘는 내용증명에는부족한 상품 발주량과 진열 미흡 등의 문제를 포함해 민원 제기에 의한 지원금 중단과 미개선이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점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3년 넘게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계속되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영할 여력이 나지 않아 5년의 가맹계약 종료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매월 많게는 백여만 원의 적자가 지속됐지만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는 5년간의 계약을 현시점에 중도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해당 점포 점주는 “현재 점포 운영도 매우 어렵고 위약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가맹 계약이 1년 남는 시점인 12월까지 버텨보려 하지만 폐점 압박 때문에 쉽진 않다”고 전했다.

미니스톱의 폐점 위약금은 통상 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보다 현시점인 이달 폐점할 경우 약 20% 이상 더 청구되게 된다.

특히 폐점시 과도한 위약금과 폐점 강제 등 위력이 가해진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계약 기간 이전 폐점시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단가가 명시된 위약금 내역서 받는 과정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받아본 내역서조차 처음 전달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 등 혼선이 따랐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점포 점주를 통해 취재한 결과 비슷한 사유로 폐점까지 이른 점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때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폐점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으며 해당 점포 점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이행을 마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 붙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안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율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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