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력과 재물에 체통 잃은 사법부 권위 어디서 찾나?

▲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우리 사회의 가치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사법적 질서와 준용에 국민적 신뢰도는 매우 낮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16년 법원 신뢰도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판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70.6%로 대다수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컸으며, 법원에 대한 신뢰도 역시 58.0%인 절반 이상이 불신한다고 응답하고,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37.2%에 불과했다.

헌법 11조 1항에 나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문구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헌법이 강조하고 사법적 정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행정서비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와 다르게 권위적이고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관성 없는 법치주의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에게 사법적 권위를 잃었지만 형법적 수단으로 자신들의 갓끈을 동여매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모 판사는 지난해 11월 한 음식점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강제추행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최근 판결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A씨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법정 구속되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법정구속 사유를 피고인 A씨가 범죄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B씨가 피해를 당한 내용과 A씨가 보인 언동과 범행 후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바로 항의했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문을 두고 법조계는 법정구속 사유를 물적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 지인의 법정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린 것에 대해 대체로 의외라는 반응이다.

초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적 증거도 없는 사건에 대해 6개월 징역형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헌법 27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리해석이 일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일례로 보이는 부분이다.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벌어진 사건으로 직접적인 가해를 했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모습이고, 자칫 우리 사회의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판결이 따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정의를 믿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가 도리어 판사의 괘씸죄에 걸려 양형이 더해지는 모습이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 정의가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아닌 부당한 권력과 재물에 의해 공평하지 못하게 실천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키워드

#사법부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