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해 의한 간음 및 추행 행위 증거 부족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적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303호 법정에서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약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인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할만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는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판이 끝난 후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라며 “많은 실망을 드렸고,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무죄 선고로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은씨의 미투로 연예계와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일어났기 때문이다.

사법부의판결에 대해 여성 단체 등 김지은씨를 지지했던 ‘미투 운동’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등 재판 결과에 강하게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케 한다”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에 대해 재판부의 이번 판결 자체가 가해라며 용기를 내 성범죄를 공개 증언해 준 피해자를 우리가 끝까지 함께 지켜내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긴급 연설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지은 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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