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석제거 수술 등 18개 항목 건보 급여기준 완화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오는 11월부터 암 환자가 담석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수면내시경 비용이13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왔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11월부터 담석 제거 수술과 인공 달팽이관 신속검사 등 18개 의료 행위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된다.

기존 ▲암, 뇌혈관 등의 담관경 검사와 시술 3종 ▲담석 제거술 2종 ▲용종과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 8종의 수면내시경시 비급여됐던 것을 급여로 전환했다.

아울러 난청 수술재료인 인공 달팽이관 외부장치 교체 기준이 소아 청력 2세 이상 70dB, 2세 미만 90dB을 1세 이상 70dB로 낮추고 19세 미만은 외부장치 교체할 경우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신속 검사 제한 기준을 없애고 폐렴이나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와 결핵 환자에 대해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로바이러스와 수족구병 등 4종을 격리실 입원료 인하 대상 질환으로 추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백여 개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과 응급 관련 기준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3백여 개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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