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도 편집국장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대한민국에는 사회적 혼돈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갈 시한폭탄 두 개가 숨겨져 있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폭탄은 ‘국민연금 고갈’과 ‘무분별한 난민수용 정책’으로 현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 또는 차차기 정권에서 폭발하는 매우 불안한 미래지향적인 공통분모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635조 원으로 우리나라 일 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이지만 2050년경이면 바닥을 보이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백세시대를 맞으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 수혜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면 기금은 자연스럽게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직장인 봉급에서 떼어가는 9~10% 국민연금 납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 올려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물론 국가가 제대로 이자율을 더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보장해 준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금 적립금에 대한 환급도 사실상 불투명한 현실에서 국민연금 고갈을 이유로 납입률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가당치 않다.

납입률 인상 대신 기금적립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겠지만 기금적립금 운용조차 눈 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수익률이 또한 매우 저조하다.

국가가 개인행복추구권을 강탈해 가며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쏟아 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본다.

국가가 노후세대를 위해 마련한 보험의 성격이 크지만 납입 체납시 강제압류가 이뤄지는 국민연금을 사회적 보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보다 준조세 성격의 세금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적인 국민연금 운용보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행복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난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면서 국가의 존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를 놓고 국민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혼선을 주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가 대표적인 사례로 인권 대상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규정해 외국인에게 정책의 수혜를 주겠다는 것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병역의무나 납세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국민과 동일한 수혜를 주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유엔협약에 따라 난민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을 위해 마련한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71만 명이 난민법 폐지를 요구했지만, 일제강점기 역사적 상황을 왜곡해 현재의 난민신청자들과 동일시하며 난민 수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비뚤어진 역사의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 소통 보다 쇼통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국민청원 답변으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발언한 난민법 폐지 불가를 환영하고, 난민 반대를 편견과 혐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난민 문제는 결코 종교나 인종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부터 냉철하게 따져야 할 일이다.

과거 호주나 현재 유럽의 난민정책을 보아도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난민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자국민 혐오 증세에 가깝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까지 더해 추산하면 3백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난민신청자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장기 체류할 경우 이보다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난민보호율이 4%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난민협약은 국제적인 준수사항이지 자국의 헌법보다 상위 개념은 아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난민신청에 탈락된 외국인을 위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이 난민인정률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다.

최근 시리아인 1320명 중 난민이 아닌 1120명을 인도적 체류 명목으로 받아들여 84%의 수용률을 보였다.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은 당연한 현상이지만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무분별한 난민 유입은 난민법 폐지로 근본적인 원인자를차단해야 한다.

혹자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슬람 난민들의 범죄들이 가짜 뉴스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현지 교포들이 폐해의 실체를 증언해 주고 있으며, 각국의 유럽 지도자들도 이슬람 난민 수용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슬람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해 난민을 가리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혈세로 정책이 구현되는 만큼 불필요한 재원을 소모하면서 해당 난민 국가로부터 얼마나 신뢰성 높은 정보를 취득해 난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OECD 국가 중 노인빈민율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난민신청에 탈락된 외국인들에게 혈세를 지원할 만큼 풍족한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닌 누구를 위해 난민수용의 적극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당장 5백여 명의 제주 예멘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급격히 변화되거나 사회적 혼란을 주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예시가 되고 통례가 되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면 미래의 갈등과 혼란은 결국 우리 후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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