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가결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지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올라 10.9%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1백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된다(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 명이고 영향률은 18.3%~25%로 추정했다.

당초 노사가 최초 제시안 시급은 근로자위원측 1만790원, 사용자위원측 7530원이었다.

근로자위원측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을 계상해 제시한 것이었다.

사용자위원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자 사용자위원측은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오늘 새벽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8명이 찬성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인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인상이지만, 노사 모두 만족하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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