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 사상 첫 재감리 요청



(팝콘뉴스=박수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재감리를 요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했었다.

콜옵션은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작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했던 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약정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로 본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안건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해 논란이 됐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분식회계라고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감리 요구를 수용한다고밝혀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잠재웠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3일 오전 11시 26분 현재 전 거래일(42만9천 원)보다 2만7500원(6.41%) 떨어진 40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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