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 “식용 개농장,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일”

▲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사진=팝콘뉴스).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자)비위생적이고 폭력적 방법으로 도살이 이뤄지는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애견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를 1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표창원 의원은 “개식용은 역사의 시계 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태”라고 비난하며 “개식용 금지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자 정의인 동시에 국제적인 시류”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키우는 농장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다”며 “2800여 개를 상회하는 식용 개농장의 사육 환경과 도살 과정은 비위생적일뿐더러 잔인하기 짝이 없다”고 개사육 실태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현장조사 결과, 식용 개농장의 환경은 좁은 철제 케이지에서 음식폐기물을 도사견들에게 먹이로 먹이며 분뇨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매우 더러운 위생 상태를 보였다.

또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도살이 이뤄지는 과정은 줄로 개의 목을 매달거나 고압전기를 이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고문과 다름없는 도살이 자행되고 있는현실을 낱낱히 고발했다.

이는 사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전면 위반한 행위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과 토론회 참석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 토론회가 개최된 국회도서관 강당 앞 설치된 홍보물(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박주연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방지를 위한 동물 도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같은 날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은 KBS신관 앞에서 개식용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곳곳에서 개식용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키워드

#개식용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