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사태로 보는 저작권의 중요성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근 야구장을 오랜만에 방문한 지인은 부산갈매기가 나오지 않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지난달 1일부터 한국야구위원회와 10개 구단이 응원가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을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해 선수 등장곡과 일부 응원가도 사용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명 작사ㆍ작곡가들이 지난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원곡을 원작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수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KBO와 구단들은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음악 등의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2003년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는 2011년부터 지급해 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ㆍ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인 저작인격권인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응원가처럼 임의로 편집이나 개사를 했다면 저작인격권 사용료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을 낸 작사ㆍ작곡가들의 주장이다.

응원단장과 치어리더가 앞에서 흥을 돋우고 구단별 응원가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마다 맞춤 등장곡으로 응원하는 것은 한국만의 특색있는 야구 응원문화였다.

야구 규칙이 어려워도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국내 프로야구의 응원 문화를 즐기기 위해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상당수이다.

팬들은 선수에게 어울릴 만한 곡을 찾아 구단에 보내주기도 했고 구단들은 아예 선수 응원가 공모전까지 마련할 정도로 응원가는 없어서는 안될 야구장의 필수 요소가 됐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달 뒤엔 카페나 호프집, 헬스장에서사용되는 음악 분위기도달라진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 매장에 적용되던 저작권 및 공연사용료가 오는 8월부터 확대돼 중소형 매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에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등 과도하다고 보일 만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흥이 넘치는 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악이 사라진야구장과 헬스장 등은 어색하겠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갖고 음원협회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상생을 다져나가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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