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인트 규모 상관없이 1포인트부터 모두 현금 교환

▲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고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웹페이지 갈무리).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현금화시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카드사별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고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이용이 늘고 카드사 회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의 불합리한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포인트도 연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가령 5만 포인트를 가진 A씨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A씨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 원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인트 현금화 원천 불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만 현금화 가능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때만 현금화 가능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불가능 등 카드사별로 소비자에 불리한 포인트 이용 조건이 따라 현금화가 어려운 게 실상이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휴대전화 앱 등으로 신청하면 모든 카드사 포인트와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까지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제휴 포인트도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 제휴 가맹점제휴가 중단되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천 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늦어도 11월 이후에는 모든 카드사에서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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