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했다(사진=식약처 제공).

(팝콘뉴스=최한민 기자)무심코 사용하는 주방용품에 지속적으로 고온에 노출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멜라민수지 성분의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렸다.

멜라민수지는 합성수지제로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식판 ▲그릇 ▲접시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의 질감이나 촉감이 도자기와 비슷해 주방용품으로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멜라민수진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1급 발암물질으로골수성 백혈병과 비인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발표됐다.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수지 기구 용기는 식약처가 유해물질 규격을 설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면서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멜라민수지로 만들어진 기구 등을 구입할 때 '식품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 구매해야 한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은 내열 온도인 110~120℃ 이하에서 사용시 안전하지만 제품마다 내열 온도가 다를 수 있어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해 사용해야 하며,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제품이 가열돼 파손될 수 있어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 멜라민수지는 자외선 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변색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할 때는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세척할 때는 솔 또는 연마분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색되거나 파손된 경우 새 제품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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