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천8백억 원 배상" 평결

▲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권을 놓고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애플의 한판승으로 끝났다. © 팝콘뉴스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IT업계의 두 거대기업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7년간의 공방 끝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두 기업 사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평의에 착수한 지 5일 만에 현지시간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816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제품 ‘갤럭시S’가 ‘아이폰’의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특허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등 디자인특허 3건과 기능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삼성전자가 패소해 애플에게 5억4천8백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총 배상액 가운데 디자인특허 침해부분 배상액 3억9천9백만 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지난 2016년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3억9천9백만 달러가 책정된 근거는 ‘아이폰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면 판매이익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제품 전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16년 12월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을 때 판매이익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하급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 8명에게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한 재산정 결정권을 넘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3억9천9백만 달러보다 1억4천만 달러 늘어난 5억3천9백만 달러를 책정하며 오히려 디자인특허 침해부분 배상액이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평결은 연방대법원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배심원의 판결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미국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 변호인 존 퀸은 배심원 평결 직후 “이번 평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정면 배치되며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디자인이 제품 가치의 전체를 결정한다’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를 팔아 1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으로 10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으며 이번 사건은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며 승소에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저녁 식탁에 올라오는 접시가 아니라 많은 부품들이 있는 복잡한 기기다”라며 디자인은 일부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IT업계의 두 기업 사이 디자인 특허 공방에 세계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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