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ㆍ선수 차별 등 전부 사실로 드러나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금메달을 싹쓸이하면서 효자 종목으로 사랑받는 빙상종목에서 지도자 자질 논란과 선수 차별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빙상계 병폐가 사실로 드러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빙상연맹이 규정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동안 불거져 온 ▲이승훈 선수의 후배 폭행 혐의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여자 팀추월 지도자 자격 미달 ▲특정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별도 훈련 ▲대한빙상경기연맹 전명규 전 부회장 부당 권력 행사 ▲빙상연맹 후원사 공모 과정 불투명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요건 위반 등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먼저 지난 1월 16일 진천선수촌의 밀폐된 공간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공포심을 느낀 심석희는 선수촌을 이탈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 격려차 진천선수촌에 방문했을 때 참석하지 못했다.

국가대표 지도자들은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심석희가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으며, 심석희는 폭행에 대한 공포감을 안은 채 평창동계올림픽에 임해야 했다.

또 문체부는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상영웅으로 거듭난 이승훈 선수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총 세 차례 걸쳐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머리 가격과 물구나무 서기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승훈 선수는 문체부 감사 당시 “후배에게 훈계를 했다”고 진술해 폭행 의혹을 부인했으며 만약 빙상연맹의 진상조사 이후 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승훈 선수는 1년 이상 출전정지 또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여자 팀추월 대표팀 내에서 노선영 선수가 따돌림을 당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당시 김보름 선수가 고의로 마지막 바퀴에서 속도를 높였다는 등 이른바 여자 팀추월 왕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다만 지도자들이 작전 수립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뤘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준 빙상계의 민낯도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특정 선수에게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에서 별도 훈련을 실시하면서 다른 선수들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외부훈련 시 필요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무시했다.

특히 빙상연맹 전명규 전 부회장이 재임 당시 2014년 1월 사적 관계망을 활용해 2013년 12월 개최된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딩 감독 A씨가 중징계 받는 것에 대해 권력을 남용했으며, 사임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외국인 지도자 영입을 시도하며 권한 없이 업무에 개입했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는 조직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상임이사회 제도를 폐지했지만 근거도 없는 상임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가대표 선발과 후원사 계약 등 주요한 업무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것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빙상연맹 후원사 공모 시 자격요건을 특정 업체로 제한해 특정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를 실시한 것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빙상연맹이 규정상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돼야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지난해 5월부터 8명으로 구성하고 불이익을 받은 빙상인 구제를 위해 실시한 징계 사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과 부정 선수 출전 등의 문제로 징계 받은 선수를 부당 사면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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