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콜옵션 시행전 주장은 명백한 회계위반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서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당사와의 합작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서신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대표 제약회사인 ▲암젠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바이오젠은 생명공학업체로 2014년 말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인 BIIB037의 첫 시험에 성공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 “콜옵션 행사 기한인 내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양사가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와 바이오젠이 5.4% 보유 중이다.

 

삼성바오로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젠이 지난달 컨퍼런스콜을 통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은 게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오젠측에 콜옵션 행사 여부를 다시 확인했고 바이오젠이 의향서를 보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항간에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공방에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참여연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회계위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젠은 정식 콜옵션 행사 통지를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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